2019년 6월 2일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방영된 스페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다. 다계통 위축이라는 진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던 일본인 여성 코지마 미나는 2018년 스위스의 한 안락사 단체를 통해 삶을 마감했다.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살려 통번역 일을 하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왔던 그녀는 48세에 병을 선고받았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누워서 지내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은, 자립심 강한 커리어우먼이었던 그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어렵게 몸을 움직여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였다. 그러던 중 안락사를 취재한 저널리스트 미야시타 요이치의 책을 읽고 스위스의 한 안락사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안락사?

 안락사는 말 그대로 안락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락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동반한 '불치병 환자'가, 그 고통 때문에 차라리 삶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여길 때,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경우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먹거나 주사하는 경우를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일반적으로 안락사라고 한다.

 현재 안락사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한국에서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은 불법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만일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가 차라리 죽는게 나을만큼 고통스러우니 죽여달라 했다고 해서,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적극적 안락사) 죽게했다고 치자. 죽은 사람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의로 약물을 투여해 사람을 죽게한 의사는 촉탁살인죄로 기소될 것이다.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환자에게 건네서 환자가 그 약물로 사망했다면(의사조력자살)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기소될 것이다. 환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범법자라 되는 것을 무릅쓰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의료의 목적이나 의사의 직업윤리에 비춰봐도 적절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의 일부 주,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이다. 그런데 스위스만이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 코지마 미나는 스위스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도 최소 12명 이상 스위스에서 삶을 마쳤다고 한다.

한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