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입법기관' 창설

by NEAD posted Sep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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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47-01-01
발표연대 1940
출처 프라우다 지
대상국가 러시아(소련)
발표자(원어) Статья газеты
발표자(한국어) 신문기사
관련사건 남한 국회창설
관련기관 한국 국회
관련사건(원어) Выборы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관련지역 한국
관련 도시 서울
키워드 국회선거
요약내용 1946년 한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으며, 친일파 등 반동진영 당선자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적 신문기사

 

<남한, '입법기관' 창설 민주 계열 정당들은 기관 참여를 거부 ->

 

 

 

평양, 1226 (프라우다 특파원). 서울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1212 남한 입법기관이 출범했다. 기관은 미군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기관은 8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45명은 미군정에 의해 임명되었고, 39명은 국민에 의한 4단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개회식에는 57명의 의원만이 참석했다.

 

이번 선거는 총파업이 끝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11월에 치러졌다. 많은 곳에서 선거에 참여한 수가 전체 유권자 수의 30% 넘지 않았다. 반동 진영의 대표자들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동일한 인물이 투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우익 정당들 중에도 유권자 권리 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선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해서 미군정은 강원과 서울지역의 선거결과를 바꾸고, 국회 개원을 114일에서 1212일로 연기할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 성격은 남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노동자 중에서 명의 대표도 없다는 점에서 판단할 있다. 기구의 압도적 다수 의석은 지주(24), 기업가(17), 관료(대부분 일본과 협력했던 자들), 우익 신문 편집자(27) 기타 반동 진영 대표들이 차지했다. 국회의원 84 75명이 우파 정당에서 나온 자들이다.

 

국회는 미군 사령부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미군 행정부에 소속된다. 국회가 채택한 모든 법안은 미군정의 승인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미군정의 수장은 언제든지 입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원을 임명하며,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남한의 민주 계열 정당들과 단체들은 이러한 기구의 창설을 단호히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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