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될 어떠한 평화제안도 수락치 않는다
이승만
1951년 6월 27일
어느 인위적 경계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분할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 간에 남북 전한국민(全韓國民)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침략자가 한국의 어느 일부라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놓아두는 제안은 결국 이 나라에 대한 모욕이 되고 말 것이다.
소련(蘇聯)의 지도자들이 지금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든 것을 인제와서 양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완수해 볼랴고 드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을 충실히 지켜 나가리라고 믿은 정도로 순진한 사람은 전세계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연(國聯)의 평화안과 소련의 평화안은 각각 별개의 다른 것이다. 만약 국연이 소련측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연 자신의 손으로 국연을 패퇴시켜 버릴려는 소련지도자들의 휼계(譎計)에 빠지는 것이 될 것이다. 국연이 이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전세계 인민의 눈에 국제적 정의의 법정으로서의 국연의 자격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연이 이 소련측 제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줄 믿는다.
도대체 언제부터 소련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계평화를 갈망하여 온 것인가? 그들이 남한을 자기네들 판도 속에 집어 넣어버릴려고 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그들은 평화를 구하고 있었든 것인가?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우리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보장할려는 노력이였었든가?
소련을 포함한 국연 내의 몇몇 국가는 오늘날까지 38선으로 한국을 분할하고 이번 전쟁을 이르켰으며 장차 또다시 전쟁을 이르키게 될 똑같은 상태를 존치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것이 평화제안이라는 것인가? 중공군은 분쇄되어 가고 있으며 대량으로 살육되어 압도적 패퇴에 瀕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분쇄 된 중공군을 왜 38선까지 다시 내려오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침략자에 벌을 줄려는 것인가? 상을 줄려는 것인가?
그러한 제안은 평화안이 아닌만큼 우리는 그것을 평화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공산군이 압록강(鴨綠江) 급(及) 두만강(豆滿江) 넘어로 철퇴할 것을 동의하도록 만들므로써만 비로서 국연이 선언한 제 목적에 합치되는 평화교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원한의 38선 이북에 사는 수백만의 충성한 한국민이 공산당 상전들의 노예로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한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보호할 것을 기도하며 오로지 그렇게 하므로써만 우리는 그들 동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여줄 것을 바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연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반드시 사전에 잔인한 공산주의자의 공격에 전 인류가 멸망하도록 방치하여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련(國聯)은 자기의 주의를 꺾지 않고 고난을 격그면서라도 승리를 획득하고 침략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유통일 된 한국이 모든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신성한 원칙에 대한 영원한 기념탑으로서 존속될 수 있게 하느냐를 생각한 줄로 믿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정의와 영구한 평화가 한국에 수립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정의에 의하며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싸움이 빨리 끝나서 우리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아마 우리가 적의 모략에 빠져 결국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을 받아드리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전한국민은 민족통일을 원하고 있다. 남한 사람에 지지 않게 38선 이북에 사는 한국남녀들은 하나의 정부 즉 대한민국정부 밑에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5년 동안 우리의 국토를 분할하여 온 인위적인 경계선을 또다시 건설할려는 여하한 제안도 결국 우리 전한국민은 깊은 실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해결을 지을랴면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민은 그들이 민주주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들 즉 한국정부를 통하여 평화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협의를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마맄’의 제안은 이러한 조건에 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속한 평화라는 허황한 약속에 속아가지고 결국 더욱 크고 더욱 무서운 전쟁의 서곡이 되어버릴 어느 평화제안도 수락하지 않음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