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의 개성중립지대 침범 관련 남일장군 항의서한

by NEAD posted Sep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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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1-09-01
발표연대 1950
출처 프라우다 지
대상국가 러시아(소련)
발표자(원어) Нам Ир
발표자(한국어) 남일
관련사건 개성중립지대 테러
관련인물 남일
관련사건(원어)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관련지역 남북한
관련 도시 평양
키워드 남일, 한국전쟁, 조이
요약내용 조선인민군과 중국의용군 사절단 단장인 남일장군이 유엔측이 개성 중립지대에 군용기를 투입한 것을 도발행위로 보고 항의한 서한

조이 중장에게 항의한 남일 장군

 

북경 831. (타스). 신화통신이 개성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사절단 대표이자 중국인민의용군 부대 대표인 남일 장군이 다음의 항의서를 조이 중장에게 보냈다:

유엔군 단장 찰스 터너 조이 중장님.

829 오전 240 귀측 소속 군용기가 개성의 중립지대를 침범했다. 비행기는 낮은 고도에서 선회한 회의장 근처에 낙하산 조명탄을 투하했다. 이는 822 귀측 군용기가 개성 중립지대를 폭격한 이후 명백히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새로운 행위이다. 개성 협상 초반부터 귀측 군용기는 개성 중립지대에 지속적으로 진입해 회의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개성을 중립지대로 전환하는 협정서를 체결한 귀측 비행기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위반하며 반복적으로 중립지대에 침범하였다. 813-16 연락장교 회의에서 우리 연락담당관들은 이러한 합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 귀측에게 알린 있다. 816 귀측 연락장교들은 공군을 포함한 어떤 군대도 중립지대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귀측은 개성 중립지대 상공의 중립화 원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기가 고의적으로 원칙을 위반하여 개성 중립지대 영공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도록 하고 있다.

817-22 개성 중립지대 상공에 불법 군용기 침입 건은 귀측이 한번도 협정의 의무사항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822 우리 대표단 관저를 공격하고 포격한 이후에도 귀측 군용기가 개성 중립지대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어떤 의사도 보이지 않았으면서도, 중대한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823-28 귀측 군용기가 밤낮으로 개성 중립지대를 기습한 것은 당신들이 그대로 무모하고 비양심적인 합의 위반자임을 증명한다.

829 오전 240, 당신들의 군용기가 중립지대 회의장 인근에 낙하산 조명탄을 투하할 정도로 멀리 날아갔다. 거침없는 도발행위는 귀측이 사건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829 오전 240분부터 귀측 군용기가 개성 중립지대에 낙하산 조명탄을 투하한 것과 지속적으로 중립지대에 침입한 도발행위와 관련, 나는 귀하에게 단호한 항의를 선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귀측이 중립지대 합의 위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다.

남일 장군

조선인민군 중국 인민의용군 사절단 단장. 1951 8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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