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안에 관하여

by NEAD posted Sep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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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3-06-06
발표연대 1950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대상국가 미국, 한국
발표자(원어) 이승만
발표자(한국어) 이승만
관련사건 한국전쟁, 휴전협정
관련지역 한반도, 미국
키워드 공산군; UN군; 공동방위조약; 한반도; 공군; 해군; 연합군; 휴전조약; 평화조약; 민족자결주의
요약내용 한미간 공동방위조약 조건제시

 

휴전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안에 관하여

 

이승만

195366

 

UN이 제출한 신 제안은 본 정부에서 접수할 수 없는 형편임으로 우리가 벌안제의(伐案提議)를 제출하니 공산군과 UN군이 일시에 한국에서 철퇴하자는 것인데, 이 안건을 실시하기 전에 한미양국 간에 공동방위조약(共同防衛條約)을 체결할 것이며, 공동방위조약에는 좌()와 여()한 조건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1.
한반도를 어떤 나라에서 혹 여러 나라이나 침략할 때에는 미국이 한국과 합동 방위를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행할 것.

2.
미국은 한국에 군기(軍器)와 탄약(彈藥)과 병참물자(兵站物資)를 상당히 보급해서 한국이 국방을 상당히 준비해서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참전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

3.
미국의 공군과 해군은 지금 있는 데는 주류(駐留)해서 적군이 다시 침략을 시도하지 못할만한 정도까지 한국 국방을 축성(築成)하도록 계속할 것.

그러나 본 제안을 협동할 수 없다면 싸움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니 어떤 휴전조약이나 평화조약으로 한국의 불역을 계속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싸움으로 결정하는 것을 택하기를 낫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 우리 원하는 바를 말하자면 연합군이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이 공동문제를 싸움으로 판결하자 함인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의 사활문제를 양단(兩斷) 간에 판결하는 것을 낫게 생각하는 바인데, 좌우간에 우리로는 이렇게 분열된 형상으로는 더 살 수 없는 형편임을 각오(覺悟)하는 바이다.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전국민에게

(1953.6.7)

휴전조약에 대해서 전에 판문점에 우리 대표로 참여한 것은 없었고, 이번에 ‘크라크’ 장군이 최() 소장(少將)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UN 사령관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한국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아니 한다는 말은 옳지 아니 함으로 지금부터는 대표자격으로 무슨 말이든 발론하고 틈틈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비밀은 직혀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UN군의 제안이 우리 의도와 크게 갓지 않은 점이 보이므로 탈퇴할 것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계속 가서 참여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가지 않었으며, 가지 안한 이유는 전 국민이 결심하고 중공군이 물러가지 않고는 평화나 휴전을 받을 수 없다는 거국적인 주장에 자기는 창석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군법재판에서 벌을 당할지라도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고 그 제의건(提議件)의 내용 얼마를 신문 상에 발포(發布)했다는데, 이것을 UN측에서는 지휘를 문란한 것으로 불안히 여기였든 것이다. () 소장(少將)이 매일 속에서 진전되는 사항을 보고하여서 얼마즘은 나도 알고 있었으나, UN측에서 절대 비밀을 직혀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므로 발포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으나, 동시에 그 제안의 중요한 조건은 벌서 각국 신문에 임이 발포되어서 다 전파되었으며, 미국 여러 신문계에서는 연합국에서는 내용을 모르는데 공산측은 다 알고 있다는 비평까지 있었든 것이다.

우리가 자초도 지금까지 변치 않고 주장해온 것은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므로 평화나 휴전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만침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에 UN측에서 오는 보고를 들으며, 공산당이 그 UN의 제안을 대지(大旨)는 다 접수하고, 몇 가지 소절목(小節目)은 토의 중이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냉정히 굳센 결심을 가지고 이 앞에 올 일은 우리가 엇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얼마 전에 내가 미국 대통령에게 답서를 보내는 중 우리가 그때 한 제안은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대안을 제출한 것이니, 이것은 UN군와 중공군이 다 철퇴하고, 미국은 언제나 타국이 침략할 때는 싸우겠다는 상호안전조약(相互安全條約)을 두 정부 간에 먼저 서명하고, 철퇴하게 하자는 의도를 표시하게 하였든 것인데, 오날에 우리가 이것을 발포한 것이니, UN측이 이것을 접수하지 않거나 공산당이 반대한다든지 해서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끼리만이라도 밀고 올라가서 사생을 결단하여 좌우 간 통일을 규정 내겠다는 결심을 표시한 것이니, 일반 민중은 이 사실을 소상히 알고 전국민이 일심합력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결정하는 데로 따라서 동진동퇴(同進同退)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