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하여

by NEAD posted Sep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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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5-08-01
발표연대 1950
출처 대통령기록관
대상국가 중국, 미국, 한국, 북한
발표자(원어) 이승만
발표자(한국어) 이승만
관련기관 중립국 감시위원단
관련인물 Douglas MacArthur, John F. Dulles, Dwight D. Eisenhower
관련 도시 개성, 옹진, 인천
키워드 육군특무대, 재한미군, 휴전회담, 덜레스
요약내용 중공군의 한강 이북 주둔에 대한 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 철수 요구

중공군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하여

 

이승만

1955 8 1

 

북한에 있는 중공군이 대한민국을 다시 침략하기 위한 준비로써 소위 휴전협정의 조항을 직접 위반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한국경찰과 육군특무대에 의하여 체포된 공산간첩과 지하 공작원들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공산 괴뢰집단의 전면적 공격 개시는 박두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유엔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선입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공산집단은 재침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민은 물론 재한미군(在韓美軍) 및 유엔군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 제24사단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거의 전멸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한국에서 또 다시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의 소위 세계 긴장의 완화가 가져오는 이 기회를 재침에 이용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관리 및 군사지도자들은 수차 회합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개성(開城) 옹진(甕津) 및 한강의 북부 지대로부터 철수하도록 함으로서 우리 자신의 방어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유엔 특히 미국정부에 통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동 지역들은 휴전회담 당시 경계선 설정문제를 토의할 때 우리 측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점유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이다.

본 정부는 3개월의 기한에 한 해서만 휴전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바 있는데 이미 3개월은 고사하고 2년이란 세월이 경과한 까닭에 이제 우리는 이 협정에 의한 하등의 구애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38선 이남에 있는 모든 우리 영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성은 우리의 수도로부터 목첩지간(目捷之間)에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개성시를 점유하고 있는 한 그들은 용이하게 우리 수도에 육박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임진강(臨津江) 한편에서 능히 수도 서울을 포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옹진반도(甕津半島)도 역시 작전상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서 1950년 공산군의 전면적 침공이 개시되기 전에도 동 지점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공산도배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누차 혈투가 있었던 곳이다.

한강 북부는 바로 38선 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동 지역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전개하여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였던 인천(仁川)으로 통하는 유일의 수로(水路)이다. 정치회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항구성을 상실한 휴전협정의 결과로 공산 측은 한강 북부를 관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본 정부는 거대한 준설기(浚設機)로써 한강을 준설할 준비를 하였었다. 비가 많이 오면 여의도(汝矣島) 비행장은 가끔 침수된다.

여이도는 서울의 관문(關門)을 이루는 비행장으로서 주로 국내 및 국제 항공기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지대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방해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한 수로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공산측은 이제 가소로운 휴전조항을 구실로 하여 우리의 영토를 점령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본 정부는 공산측이 우리를 다시 침공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방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지역들을 수복할 준비를 가추고 있다. 우리는 공산군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들 지역으로 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소위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한국으로부터 물러 나가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원래 그들은 휴전 성립 후 3개월 이상 한국에 더 머물러 있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문제를 지체함이 없이 평화리에 해결하겠다고 엄숙히 공약한바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공약은 덜레스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의 정부 및 군사 당국자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행하였으나 오늘날 미국은 우리나 미국 자신을 위하여 그가 공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 본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그들이 휴전협정을 유린한 사실을 자인하고 우리의 신성한 국토로부터 물러갈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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