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재개 조건에 관하여
이승만
1951년 9월 21일
개성은 38선 이남에 있으며 정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동 시내에는 공산군이 없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정전회담을 구실로 삼아서 동시내(同市內)에 간입(間入)한 것이므로 결코 그들이 개성을 점령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공산측은 정전회담을 기회삼아 자기네들 공산세계 인민 눈앞에서 UN에 모욕을 주며 UN의 위신을 떨어트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에 정전회담을 재개할려면 마땅히 몇 가지 확고한 안전책이 있어야 할 것인바, 한국정부로는 다음 4항목의 최소한의 조건 하에서 회담이 재개되기를바란다.
1. 중공군의 한국 철퇴
2. 북한괴뢰군의 무장해제
3. 북한은 UN 감시 하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안전하고도 동등한 대표를 파견할 권리의 보장
4. UN군 총사령부는(예를 들면 10일 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하여 그동안에 공산군측이 이 조건에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를 회답하게 하여 만약 회답이 없는 시에는 회담을 종말 지을 것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