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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1-06-30
발표연대 1950
출처 프라우다 지
대상국가 러시아(소련)
발표자(원어) Пак Хен Ён
발표자(한국어) 박헌영
관련사건 대일평화조약과 북한의 입장
관련인물 박헌영
관련사건(원어)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관련지역 남북한, 소련, 일본
관련 도시 모스크바
키워드 미일평화협정
요약내용 <미일평화협정조약>초안과 일본 군국주의에 관한 소련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지지한다는 박헌영 외무상의 대소 서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관해 소련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629 평양. (타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박헌영이 모스크바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다음의 메모를 전달했다:

<장관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외무성은 소련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보낸 610일자 서한의 사본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우리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제에 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보해준 소련정부의 우호적 행위에 감사를 표한다.

해당 문서는 한국에서 입수한 기존 문서 <미일 평화협정 초안에 관한 소련정부의 비고>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었던 것이다. 나는 권한을 가지고 조선정부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문제에 있어 조약의 준비 절차와 목적, 본질과 관련하여 소련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1.       조선정부는 명백히 이기적인 목적 하에 미정부가 입안한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극동에서의 평화정착뿐 아니라 국가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새로운 복잡함을 야기하게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포츠담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합의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다른 민족들보다 고통을 겪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없이는 준비될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극동의 평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의 참여없이 어떠한 평화정착도 법적 효력을 가질 없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에서 소련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 공정하고 포괄적 조약을 별도의 조약으로 대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점령지 일본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미국 침략의 주요 기지로 바꾸려는 미지도부의 열망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가 미제국주의적 염원의 이행을 막고 일본과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련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일제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시간 일제 치하에서 살아남았고, 잔혹한 정치적, 군사적 테러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마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일본 침략의 결과로 조선인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 벌인 지하 활동과 빨치산 활동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일본과 싸우는 열강의 군대에 참여했던 조선애국자들의 희생에 관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고 일본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일본의 직접적인 이웃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과의 평화 조약을 다른 이해 당사국 대표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 자국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기를 희망한다.

3.       극동지역의 정의로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일본과의 평화협정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소련정부의 제안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해당 조약에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 한국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극동의 지속적이니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에게 일본이 다시는 공격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련정부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무엇보다 한국을 겨냥함으로써 한민족은 40 동안 일본침략자들의 멍에 아래 고통받았다. 관동군이 소련군에 패하여 조선에서 쫓겨났을 조선인들은 포츠담선언이 보장하는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는 일본의 침략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일본 미점령군의 활동은 포츠담선언에 명백히 어긋나는 모순된 것으로 조선인에게 실망과 분노, 불안을 안겨주었다.

한국에 개입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미점령군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정책을 점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개입은 마침내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던 중재자들의 범죄적 목적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미점령 당국은 일본을 극동지역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무기고이자 미국 침략의 주요 군사기지로 만들고, 부활한 일본군을 미국이 아시아의 제민족에 대한 군사적 모험 수행 먹이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군사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자국 헌법과 달리 조선 민족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1950 1014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일본군을 동원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 유엔에 항의했다. 유엔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항의를 묵살한 덕분에 일본군의 한국전 참전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 언론에서조차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일본 '의용군'들이 한국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일본 선박으로 군사물품들을 수송하고 있다는 , 일본 공장에서 미국을 위해 탄약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들을 내보냈다.

<시카고 데일리 뉴스> 도쿄특파원은 근거도 없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쫓겨났을 것이다이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침략성이 지도부의 공격적 정책의 결과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에서 그들의 사악한 반인륜적 활동으로 인해 일본의 새로운 침략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 이것은 일본과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고, 기존 국제협정에 따라 일본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을 가능하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또한 일본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 있는 어떤 국가와도 연합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조약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 소련을 지지한다.

조선인민은 미국 점령 하에서 민주주의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인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평화조약에 일본의 민주적 발전에 관한 어떤 조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점령이 계속되는 일본의 반동과 군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체로 우리나라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한국 바로 근처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협이 된다.

일본의 패배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 대신 식민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한민족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봤을 미국이 독립한국에 있어서 최악의 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인정하는 동안 미국은 남한에서 점령군을 철수하고 남한 사람들 스스로가 내정을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오랫동안 이승만 정권을 준비시킨 개입주의자들은 이들을 북한에 투입했고, 한국에서 내전을 일으킨 공개적인 무력개입으로 전환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인내해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평화로운 주민을 잔인하게 몰살했으며, 도시와 마을을 파괴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력을 갖춘 전략기지를 한국에 그렇게 대규모로 개입할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소련정부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일본 영토와 물적·인적자원을 한국에 대한 무력개입 사용하는 것은 미군이 일본에 점령군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직 일본의 민주화와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라는 국제 협정과 양립할 없다.

미국의 개입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인은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웃에 세워진 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자국 국경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내용에 점령군 철수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어떤 나라도 일본땅에 군사시설을 가질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소련의 주장을 지지한다. 영토문제와 문제들에 있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소련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카이로선언, 얄타선언, 포츠담선언의관련 규정이 공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장관님께, 저의 깊은 존경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박헌영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장관

평양, 1951 623

 

1951063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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