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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2-06-02
발표연대 1950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대상국가 미국
발표자(원어) 이승만
발표자(한국어) 이승만
관련사건 부산정치파동
관련 도시 부산
키워드 UN한국위원단; 국회의원; 공산당; 남북한 통일; 반란음모사건; 대통령 직선(直選); 단원제(單院制); 국회해산; 계엄령; 친일분자
요약내용 부산정치파동에 대해 UN한국위원단에 답신

 

UN한국위원단에 대한 회한(回翰)

 

이승만

195262

 

UN한국위원단 귀하

5 26일 귀(
) 위원단의 몇 분이 본인을 찾아 오셨을 때,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공산당 음모에 관련된 몇몇 국회의원의 체포사건에 관해서는 이른 현재 조사 중이며, 모든 일은 일반 대중이 보는 앞에서 법적 재판을 통해서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든 것입니다.

1952
5 18일부 귀 위원단의 서한은 동일(
同日) 하오 9시에 받았읍니다. 귀하도 기억하시다싶이 우리는 5 29일 다시 만났을 때, 귀 위원단의 서한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대답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본인의 회답을 귀하가 접수하기 전에 귀하의 서한 내용이 공표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한 내용은 그날 저녁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읍니다.

자연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란의 진실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외국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더욱 신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명한 공산주의 지하공작자 이명을 최근 체포하였는데 그들이 자백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 국회의원은 공산당과 공모하여가지고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남북한을 통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조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당시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없었으며,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느니 만큼 본인은 귀하나 기타 외국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본 사건은 법원이 이를 공개 재판할 용의(
用意)가 되며는 머지않은 장래에 곧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거듭 보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또한 우의 친구들은 본인이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한 비난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전혀 거짓인 것입니다. 정말 세력다툼은 대통령 직선(
直選)을 요구하는 전 국민과 이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겠다고 고집하는 일부 국회의원사이에 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편에 있어서 이들 일부 국회의원들 중 몇몇 사람들은 공산당식으로 남북한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그 자금으로서 공산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였읍니다. 통일문제를 이와 같은 방안으로 해결할려는 것이었드라며는 우리는 차라리 전쟁을 그만두고 훨씬 전에 이미 공산당과 평화를 맺었을 것이며, 또는 도대체 6·25 때 공산침략에 대항조차 안하였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한국민이면 너 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와 같은 파렴치한 항복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자로서 이와 같은 명백한 국민의 의사만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실패한다면 그 후 딸아 올 무서운 결과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말한바 이번 반란음모사건의 중대성에 감(
)하여 본 사건을 정당히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당분간이나마 관계된 국회의원들을 구금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귀하도 동의하실줄 믿읍니다. 이 나라를 진실한 자주민주국가로서 확고한 기반위에 건설한다는데 있어서는 본인 이상 심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본인의 일평생 투쟁의 단일 목적이었읍니다. 본인은 지금 이미 건설되었으며, 현재 여러분의 원조와 협력으로 방위되고 있는 이 한국을 좀 더 넓은 민주주의 기반위에 놓기 위하여 본인의 최후의 날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루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과의 의견대립에 있어서의 본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투쟁이 끝난 후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맡고 있는 사명을 도웁고 있는 사람은 나의 반대자들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실 현재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 헌법은 당시의 긴급한 환경으로 인하여 황급히 제정된 것인데, 앞으로 사정이 허락되는대로 빨리 더욱 민주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방문(
訪問)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때 말한 바와 같이 헌법과 기본법의 진정신(眞精神)을 망각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국회인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기본법은 국민의 의사인 것입니다. 정부나 입법부가 가진 권한은 국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구하고 민중의 의사를 무시할 자는 없으며, 우리 헌법은 이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헌법 안에 내포된 기본적인 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의 반대자들은 법문을 생명화하지 않을 때에는 죽기 쉬운 문자에만 구애하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장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단원제(
單院制) 설치하는 편리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국민이 간주하여왔든 바 헌법의 민주화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국회의 해산을 부르짖는 광범한 요구로서 충분히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선거구역에서 유권자들이 서명한 수많을 탄원문서(歎願文書)가 지난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답지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선출된 7도의원(道議員)의 전부가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보내왔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열리는 민중대회를 참관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도 기쁘게 여러분을 안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가서 어떻한 말을 하여도 좋고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읍니다. 그때에는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을지를 의심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강조하신 정치적 안전이라는 것은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의 약점이 정권을 잡으려는 자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민의가 어데 있는가의 확증은 더욱 뚜렷해가고 있읍니다. 행정부로서는 이렇게 뚜렷한 민중의 요망에 호응할 수밖에 없읍니다. 계엄령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순전히 ‘게리라’ 행동에 대처하기 위하므로서 바로 부산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5명의 미군 병사가 살해되었으며, 무구(
無垢)한 인명이 살해된 경우가 많았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부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 계엄령을 나릴 필요성에 관하여서 다시 반복(反覆)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계엄령을 수백명 부상자를 낼 시위운동을 막는 결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처음부터 계엄령선포와 국회의원 또는 기타인의 체포구속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람니다. 이것을 사태가 완화 수습되는 대로 곧 해제할 생각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계엄령은 민중의 안전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경찰은 평화와 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며, 군대는 공산군의 ‘게리라’ 활동을 막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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