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그베 리의 발표
한국전쟁에 대한 안보리 결정에 대하여
"소련 외무부,
모스크바.
나는 1950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474차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해 즉각 38선 이북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엔 한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38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한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하는 대한민국의 요청을 고려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