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철퇴를 토의 중
이승만
1949년 4월 19일
대한민국의 UN가입신청에 대해서 소련이 거부권(拒否權) 행사로써 방해한 것은 소련이 법적으로 성립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한국정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의(敵意)를 표시한 것이다. 본 정부는 UN에서 48개국 대 6국으로 가결되어 전적으로 지지를 받은 정부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UN과 미합중국의 협의로 1947년 11월과 1948년 12월 UN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일히 진행하여 온 것이다.
이 결의안에 포함된 중에는 한국 국방군을 조직케 하는 조항이 있는바, 우리 국군 조직이 날로 진취되어 가므로 외국이 침략하는 경우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리만큼 한 지위에 도달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대표자들이 수개월 이내로 어느 날자를 정하여 미군이 한국에서 철퇴할 것을 토의하는 중에 있다. UN한국위원단에게 이 토의진행을 맡게 하였으며, UN한국위원단의 고문(顧問)과 협조가 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각오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토의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책임이나 관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의도는 아니며, 도리어 민국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경제, 군사, 기술 기타 모든 원조를 다시금 강화하는 것이요, 따라서 미군사사절(美軍事使節)은 여전히 계속하여 우리 국방군을 발전시키고 확장하기에 모든 장교를 빌려줄 것이다. 이 토의는 UN총회의 결의문 제 조항에 충분히 순응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