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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1950-06-21
발표연대 1950
출처 프라우다 지
대상국가 러시아(소련)
발표자(원어) Статья газеты
발표자(한국어) 신문기사
관련사건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관련인물 이승만
관련사건(원어)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за ми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관련지역 남북한
관련 도시 평양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의안
요약내용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위해 남북한이 해야할 일에 대한 결의안 채택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평화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평양. 6 20 (TASS). 알려진 바와 같이 통일민주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관한 협상에 민주당과 공공단체의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다시금 조국의 평화통일 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 군벌은 조선인민의 이익이 자기들과 동떨어져 있으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미제국주의자들의 공격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 민주적 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주정당들과 공공단체의 염원을 참작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의 《국회》를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통합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합니다.

  2. 이렇게 만들어진 전조선적인 입법기관은 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3. 공화국이 채택한 헌법에 따라 전 조선 입법기관에 대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4. 조국의 평화통일과 전국 입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의 주적이자 민족반역자인 이승만, 이범석, 김성수, 신성모, 조병옥, 채병덕, 박선욱, 윤치영, 신흥우에 대해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당과 공공기관 및 그 지도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민주 정당과 공공기관의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5.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 정부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현재의 남북한 군경력을 하나의 군경력으로 개편합니다.

  6. 미제국주의자들의 조국 분열 및 노예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유엔은 즉각 조선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간섭 없이 조국의 평화통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7. 조국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올해 8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조선이 일본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 국회가 협상에 동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 6 21일에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거나 남조선 국회의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조선 《국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조선 《국회》 대의원들의 불가침성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 비서 강난욱. 평양, 1950 6 19.

 

 

1950062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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