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政に関する公聴会における佐藤内閣総理大臣の発言
佐藤栄作
1965年9月26日
先ほど来いろいろお話がございましたが、日韓問題は外務大臣が来ておりませんので、私がまず取り上げて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日韓問題につきましては、去る6月22日に調印を終えたのであります。この交渉は14年の長きにわたつておりまして、国際的にも、こんなむずかしい外交交渉はないと言われております。交渉が14年の長きにわたつたということは、一体どういうことなのか、これは日韓間の不幸な過去、これをすなおに清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が一つであります。また戦後の日本の姿というものについての理解を韓国側に十分与えることもできないというのもその第2であります。戦後の日本は自由を守り、平和に徹しておる国柄であります。この点が十分に理解されておれば、今回の交渉等におきましても、たいへんスムーズに行つ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過去の日本の行き方について、なおその残さいが残つておるとか、または過去のような方向に行く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ような不信、不安、そういうものがこの交渉をむずかしくしたと思います。私は近く臨時国会を開いて、日韓条約の批准手続を終えたい、かように思つておりますが、これにつきましても、ただいまのようにお尋ねがあり、またお集まりの皆さま方も、この実情を詳しく聞きたい、でないと日本の国論が2つに分か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かようにたいへんな心配を持つていらつしやる、かように私は思うのであります。ご承知のように昨晩などは各党、共産党までまじえての各党が日韓条約に対する態度、これをNHKのテレビで唐島君司会のもとに討論会を持つておりましたので、お集まりの皆さん方は、十分お聞き取りを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私はこの問題は基本的には平和に徹するわが国が、隣の国韓国と修好関係を結ぶという平和条約を締結する、新しい基本条約のもとに両国関係を規律する、このことは平和に徹するわが国の{前4文字ママ}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アジアにおきまして平和を心から願つておる、またその国情がいかようであろうとも、われわれはこれを敵としてマーク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いんだ、すべての国と仲よくしていくんだ、これがわが国の平和に徹した姿であります。この観点に立ちまして、何よりも隣の国と、まず仲よくしていく、これは自然の姿であり、これ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ただ、この事柄が14年の長きにわたつてできなかつたというのは、ただいま申し上げるように、双方が十分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納得がなかなかいかなかつた、そのために14年の歳月を費やしたのであります。で、今日私は、いずれの国とも仲よくする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たが、これはたいへん大事なことであります。いずれの国とも、お互いがそれぞれの国の独立を尊重し、内政に干渉しないようにという、それぞれの国は、それぞれの国柄によつて政治を進めていただき、また経済発展をやつていただく、内政干渉をしない、こういう原則のもとに立つてこの事柄をきめ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あります。で、今日この日韓交渉の、まず隣の国と仲よくす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理解できたが、両国間においてよほど主張が相違しておるではないかという話があります。しかし、ご承知のように日韓条約は、両者が自由の立場において調印を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条約自身は何らの干渉なしに自由意思で調印した。完全に意見の合致を見た、ここに心配することはないと私は思います。十分の準備がされ、もしも条約案文で両者の意見が対立するならば、その対立した部分について、これはお互いに話し合つていこうじやないか、正規の外交ルートでこれを片づけていこうではないか、また双方でそれができない場合には、いかようにするという措置まで、ちやんと規律さ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私は、社会党の諸君や共産党の諸君が批准はまだ早い、両者の言い分は合致しておらないと言われるのでありますが、ただいま申し上げますように、両者が自由意思のもとに調印をした条約だ、こういうことを考えます。また韓国においては、すでに批准手続を終えた、この状態を考えますと、わが国もぜひとも早い機会にこれを批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ように思うのであります。
第2の問題といたしまして、ただいま問題になつておる李承晩ライン、これは一体どうなのか、李承晩ラインは国際法上認めておらないラインであります。韓国が一方的にこれを作つたのであります。私は外交上でしばしば国際法上認めないラインだということを申して参りました。しかし今回の条約によつては、漁業協定によりまして、この李承晩ラインがあるのとかないのとか、いろんな議論がございますが、漁業は安全操業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私は李承晩ラインが漁業を操業する上において、だ捕あるいは逮捕、拘留等があつた、そのことが李承晩ラインというものをわれわれ日本国民に強く印象づけたのでありますが、今後は漁業協定によりまして安全操業ができるんだ、安全操業ができる以上、李承晩ラインの存否についてとやかく議論することは、私はあまり意味のない議論、事柄だと、かように思います。安全操業ができるということ、それによりまして李承晩ラインの存続を云々議論しなくてもいいと、かように私は考えるのであります。ただ、この問題につきまして民社党の西村君は、五年たつたら、いわゆる漁業協定の期限が到来したら李承晩ラインが復活し、また問題が起こるのではない{原文ママ}ということをいつております。私は両国の関係におきまして、かような無条約状態を起こさない修好関係を結ぶ、友好関係を樹立する、そのための日韓協定であります。日韓の基本条約であります。今日ただいまから、かような意味において心配されることは、こういうのが本当のき憂という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います。私はただいま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今後は漁業に携わられる方、奥能登付近あるいは福井県からも、この対馬海峡に出漁される方はずいぶんあると思いますが、この付近の方々も今度は安全操業ができるんだ、われわれ日本のもとで、その法規に違反しない限り、われわれは安全なんだということが、はつきり言えるのでありまして、ただいま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李承晩ラインを云々する必要はないように私は思います。
第2の問題で、竹島の問題が今日両者の言い分が違うと言つております。そのとおりであります。竹島問題は、われわれ日本政府、日本国民すべてが、日本領土であることに何らの疑念、疑点を持つておらないはずであります。韓国におきましても同様の{前1文字ママ}韓国の領土だと、かように主張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こういうように両者の主張が食い違つているところに、いわゆる紛争問題があり、その紛争を解決するのは外交手段によろう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両者の話し合いであります。今回の日韓交渉をまとめるに際しまして、いわゆる竹島問題を日本に放棄してくれろというような交渉があつて、これを日本が了承したというなら何をかいわんやであります。また、これが日本の領土だから、韓国側はそれを了承してくれろ、かような交渉があつて韓国がこれを了承したというならば、これもまた別な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この問題は、両者において意見が一致しないまま、そうして今後この問題を解決するその方向を両者が話し合つて、そうしてただいまのような協定ができ上がつたのであります。また同時に、かようなメモができ上がつておるのであります。私は今日この問題も、われわれの主張を端的に、機会あるごとにひろうし、そうした相手方といわゆる武力を用いない関係においてこの問題を解決していくという、これが大国民の当然なとるべき態度と、かように信ずるのであります。これもただいま言われておる社会党や共産党の諸君の言い分とは、私は違うのであります。韓国自身の主張は、もちろんこれは韓国自身でやることでありましよう。われわれ日本、それの主張も、日本政府が日本国民とともに主張いたしておるのでありまして、この点は皆さま方のご支援のもとに、私はわれわれの主張を相手方に納得させたいと、かように念願しておるような次第であります。
第3に、大韓民国と条約を締結することは、韓国の南北統一を阻害するんだ、だからわれわれはそういうこと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のが共産党や社会党の諸君の言い分でもあります。しかし、今日まで、国際平和機構である国際連合はどういつておるか。大韓民国を朝鮮半島を代表する正式の政府だと、かように申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わたくしどもはこの国連中心主義という国連の主張を支持していくんだ、これがまた大多数の国がその意思を表わしているのが国連だ、とか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国連の在来の決議を尊重して、今日大韓民国と条約を結び、また協定を結んでおるのであります。一部におきましてはご承知のように、北朝鮮を承認しておる国もあるわけであります。そうして北朝鮮を中心にし、あるいは日本を仮想敵国としての軍事同盟すら結んでおることは、すでに賢明な皆さま方がご承知のとおりであります。私は、この日韓交渉を進めることが南北統一を阻害するんだ、とかような議論が日本人の仲間から出てこようとは思わなかつた。私はたいへん残念に思うのであります。私どもは韓国南北の統一をじやまする考えは毛頭ございません。おなじ民族がその民族の自由意思によつて一国を作りたい、あるいはどうしたいという、それは私どもの干渉するところではございません。冒頭に申したとおりであります。この点でも、社会党や共産党の諸君の言い分は、私の納得のいか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しかも私は考えますのに、最近はどうも憲法問題でも、つまみ食いをするということがよく言われております。自分たちの都合のいい所だけは取り上げるが、都合の悪い所はこれを無視していく。“平和憲法を守る”という、これはたいへん強い主張でありますが、この現行憲法では、われわれは条約を守ることに忠実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はつきりした条文もあるわけであります。私どもが国民政府、これと修好関係を結び条約を締結しておる以上、これとただいまのように、中華民国との条約を尊重していくのがわれわれの態度であります。これが憲法に忠実なゆえんである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憲法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国連中心だと、かように申しておりますから、国連憲章、また国連の決議そのものにも、社会党や共産党も忠実であつてしかるべきだと私は思います。都合のいいところは取るが、都合の悪いところは、自分たちの気に入らんところは取らない、いわゆるつまみ食いだけは、これ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ないと、どうも論理が一貫しないと思います。
第4の問題といたしまして、日韓交渉を、これは“韓国でも反対があつた”ではないか、との指摘であります。しかし、韓国の大多数の国民は日韓友好関係を樹立するということにはたいへん熱心であります。韓国内における一部の反対は「この条約は韓国のためにならない、われわれが日本と交渉するなら、もつと韓国に有利な条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立場から反対をされておるようであります。ちようどわが国におきましても、法的地位の問題におきまして、この韓国人に特別の法的地位を与える、これはたいへんな譲歩ではないか、こういう意味で今回の政府にこれはたいへんな汚点だ、かような譲歩をする必要がないんだ、かように言われておるように思いますが、そういうような意味で韓国内にも反対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そもそも条約というものは、相互に譲り合つて初めてでき上がるものであります。ある点においてはわれわれも譲歩し、そうしてお互いが十二分にこれで満足だ、とかような立場ではなくて、お互いにがまんし合つた、しかしどうしても両国が仲よ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その方がもつと大事だ、そうして今後とも一そうその友好親善関係を深めていこう、こういうような努力をする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ような意味で法的地位につきましては、もちろんこれは長い間一緒に住んでいて日本人だつた時もありますから、韓国人に対して特別な考慮が払われる、これはわたし当然なことだと思います。
先ほども選挙について、“明るい選挙”というお話が出ておりましたが、民主政治、それこそは今日のわれわれが満足しておる政治形態であります。お互いの意見が十分政治に取り入れられるというその立場において、われわれは満足しておる。そうしてその民主政治は、議会のもとで、議会政治のもとに、いわゆる政党政治のもとにおいて行なわれておる、これまた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が、しかして今日、臨時議会が開かれようとするその前に、あるいはわれわれはその審議に応じないとか、あるいはこれは単独審議がどうだかというような議論がされるということ、そのこと自身、たいへん私は民主主義、民主政治のために悲しむものであります。この際に国の重大な案件であればあるだけに、各党ともそろつて議会の場において審議を尽く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私は、かような意味におきまして、国民の皆さんに十分日韓条約の全ぼうを正確に認識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政府といたしまして、国会を通じて、この上ともあらゆる機会に実態、また実際の経緯を明確にして参るつもりでおるものであります。どうかひとつ、よろしくお願いをいたします。
(中略)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佐藤内閣総理大臣演説集, 66-74頁.
https://worldjpn.grips.ac.jp/
국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사토 내각총리대신의 발언
사토 에이사쿠
1965년 9월 26일
방금 전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한문제는 외무대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에 조인을 마쳤습니다. 이 교섭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외교교섭은 없을 것이라 말해지고 있습니다. 교섭이 14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일한 간의 불행한 과거, 이를 솔직하게 청산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후 일본의 모습이란 것에 대한 이해를 한국 측에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도 그 두 번째입니다. 전후 일본은 자유를 지키며, 평화를 철저히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점이 충분히 이해되었다면 이번 교섭 등에서도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의 방식에 대해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거나, 또는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신, 불안, 그러한 것들이 이 교섭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 일한조약의 비준수속을 끝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질문이 있었고 또 모인 여러분들도 이 실정을 자세히 듣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국론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닐까 처럼 큰 걱정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어젯밤은 각 당, 공산당까지 한데 모여 각 당이 일한조약에 대한 태도, 이를 NHK 텔레비전에서 카라시마(唐島基智三)씨의 사회로 토론회를 가졌기 때문에, 모인 여러분은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철저히 지키는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인 한국과 수호관계를 맺는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기본 조약 아래 양국관계를 규율한다, 이 점은 평화에 철저히 하는 우리나라의 당연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한 그 국정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 모든 나라와 사이좋게 해나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이웃나라와 우선 사이좋게 지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이 14년의 긴 시간에 걸쳐 불가능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쌍방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어느 나라와도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와도 서로가 각각 나라의 독립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각각의 나라는 그 국체에 따라 정치를 행해갈 것이며, 또한 경제발전을 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정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한교섭의, 우선 이웃국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었으나, 양국간에 상당히 주장이 상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일한조약은 양자의 자유 입장에서 조인한 것입니다. 조약 자체는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자유의사로 조인했다. 완전하게 의견의 합치를 보았다, 여기에 대해 걱정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만약 조약안문에서 양자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그 대립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나가지 않을 것인가, 정규 외교루트로 이를 정리해가지 않을 것인가, 또 양측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치까지도 제대로 규율된 것입니다. 저는 사회당 여러분과 공산당 여러분이 비준은 아직 이르다, 양자의 주장은 합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가 자유의사 아래 조인을 한 조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미 비준절차를 마친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빠른 기회에 이를 비준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승만 라인, 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라인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종종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라인이란 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약에 의해서는 어업협정에 따라 이 이승만 라인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여러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어업은 안전조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승만 라인이 어업을 조업하는 데 나포 또는 체포, 구류 등이 있었다, 그것이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을 우리 일본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업협정에 따라 안전조업이 될 것이다, 안전조업이 가능한 이상 이승만 라인의 존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의논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의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에 따라 이승만 라인의 존속을 운운하며 의논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당의 니시무라(西村)씨는 5년이 지나면 이른바 어업협정의 기한이 도래하면 이승만 라인이 부활하여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 관계에서 그런 무조약상태가 일어나지 않게 수호관계를 맺고, 우호관계를 수립한다, 이를 위한 일한협정입니다. 일한의 기본조약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러한 의미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이 정말 기우는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오쿠노토(奥能登) 부근 또는 후쿠이(福井)현에서도, 이 쓰시마(対馬)해협에 출어하는 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근의 분들도 이번에는 안전조업이 가능하구나, 우리 일본의 아래에서 그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라인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독도 문제가 오늘 양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독도문제는 우리 일본 정부, 일본 국민 모두가 일본 영토인 것에 어떤 의심스러운 생각이나 의문도 갖고 있지 않을 터입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에 있어 이른바 분쟁의 문제가 있으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외교수단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가 양자의 주장입니다. 이번 일한교섭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독도문제를 일본에서 포기해주길 바라는 교섭이 있었고 이를 일본이 납득했다고 한다면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영토이니까 한국측은 그것을 승낙해 달라는 식의 교섭이 있었고 한국이 이를 납득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자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양자가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협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메모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도 우리의 주장을 단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여 상대방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간다고 하는, 이것이 대국의 국민의 당연히 취해야할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여러분의 주장과는 저는 다른 것입니다. 한국 스스로의 주장은 물론 이것은 한국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일본, 그 주장도 일본정부가 일본국민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점은 여러분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의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공산당과 사회당 여러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국제평화기구인 국제연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조선반도를 대표하는 정식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국제연합 중심주의라고하는 국제연합의 주장을 지지해간다, 이것이 또한 대다수 나라가 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국제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기존의 결의를 존중하여 오늘 대한민국과 조약을 맺어, 또한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북조선을 승인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을 중심으로, 혹은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군사동맹까지 맺은 점은 이미 현명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점입니다. 저는 이 일한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저해한다, 이런 논의가 일본인 동료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국남북통일을 방해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 그 민족의 자유의사로 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또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이 점에서도 사회당과 공산당 여러분의 주장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헌법문제에서도 편식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거나 불리한 부분은 무시한다. “평화헌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만, 이 현행 헌법에는 우리들은 조약을 지키는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확실하게 한 조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정부와 수호관계를 맺어 조약을 체결한 이상, 지금과 같이 중화민국과의 조약을 존중해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헌법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연합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국제연합헌장, 또는 국제연합의 결의 그 자체에도 사회당과 공산당도 충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이른바 편식만 하는 것은 그만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도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일한교섭을, 이는 “한국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일한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있어 굉장히 열심입니다. 한국 국내의 일부 반대는 “이 조약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본과 교섭하면 더욱 한국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인에게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양보가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게 이것은 매우 큰 오점이다, 그런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 등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조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양보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양보하고, 그렇게 하여 서로가 이것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군다, 그러나 도저히 양국이 잘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 우호친선관계를 깊게 해 나가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물론 긴 시간 함께 살고 있던 일본인이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선거에 대해, “밝은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정치,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서로 의견을 충분히 정치에 반영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정치는 의회 아래에, 의회정치의 아래, 이른바 정당정치 아래에 행해지고 있는, 이 역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려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이것은 단독 심의가 어떠한가 같은 의논이 된 점, 그 자체가 저는 매우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위해 슬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 나라의 중대한 안건인 만큼 각 당들이 모여 회의장에서 심의를 다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히 일한조약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시켜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여, 정부로서는 국회를 통해 모든 기회를 통해 실태, 또는 실제의 경위를 명확하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부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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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出典] 佐藤内閣総理大臣演説集, 66-7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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